⚖️ 이숙연 대법관 프로필·'아빠찬스' 비상장주식 논란 총정리
📌 이 글 요약: 이숙연 대법관은 사법정보화 전문가로 평가받으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63배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 후 가족 보유 주식 37억 원 상당을 전액 기부하고 사과했으나, 공직자 윤리와 편법 증여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법조계를 뜨겁게 달군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아빠찬스' 논란에 대해 알아볼까요?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 출신인 이숙연 대법관은 사법정보화 전문가로 평가받아왔지만, 최근 딸의 비상장주식 투자 문제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만 19세 때 아버지 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후 6년 만에 아버지에게 다시 팔아 63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양도소득세까지 아버지가 대신 내준 것으로 밝혀져 '아빠찬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모두 기부하고 사과했지만, 공직자 윤리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숙연 대법관의 프로필부터 비상장주식 논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이숙연 대법관 프로필
이숙연 대법관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이공계 출신 법조인으로,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6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사법정보화와 법관업무포털 개발 등 정보화 시스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해박한 법률지식과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 딸의 비상장 주식 '아빠찬스' 논란
- 비상장주식 매입 과정: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조○○, 26세)이 2017년 만 19살 때 아버지의 추천으로 비상장회사(화장품 R&D 기업) 주식 800주를 1,2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중 400만 원은 딸이 저축한 돈이었고, 8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이었습니다.
- 63배 시세차익 실현: 2023년 딸은 이 중 400주를 아버지에게 3억 8,549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600만 원 투자로 3억 8천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려 63배의 시세차익을 실현했습니다.
- 세금 대납 문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약 7,800만 원과 증여세도 모두 아버지가 대신 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아빠찬스' 논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아버지의 돈으로 주식을 사고, 아버지에게 되팔아 큰 차익을 거둔 것"이라는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TIP: 비상장주식은 일반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으로, 가치 평가가 어렵고 거래가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간 거래 시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됩니다!
👨👩👧👦 가족 전체의 비상장주식 투자
- 어린 자녀들의 주식 투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모두 어린 시절(6~8세)에 남편의 형이 운영하던 시외버스 회사의 비상장주식도 매입했습니다. 각각 300여만 원어치씩 매입한 이 주식을 17년 뒤에 매각해 13배의 차익, 약 22억 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습니다.
- 국고보조금 논란: 해당 버스회사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374억 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 가족이 국고보조금 투입 기업을 재산 축적 수단으로 삼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 청문회 발언 논란: 이숙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요즘은 백일 때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준다"라고 발언해 추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주의사항: 이숙연 후보자의 "요즘 백일 땐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준다"는 발언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과 국민 정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논란 이후 조치 - 사과와 기부
- 청문회에서 논란 인정 및 사과: 이숙연 후보자는 처음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매우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습니다.
- 비상장주식 기부: 논란 이후 이숙연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전부를 청소년행복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부 대상은 장녀가 보유한 화장품 기업의 주식 400주와 배우자 보유 3,465주입니다.
- 배우자 직위 사임: 이숙연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에서 모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 법적 문제에 대한 해명: 이숙연 후보자 측은 "증여세와 양도세 등은 모두 납부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상 편법 증여 또는 탈세는 아니라는 해석도 있으나, '아빠찬스'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종합 요약
- 이숙연 대법관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출신의 사법연수원 26기 법관으로, 사법정보화 전문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 딸의 비상장주식 '아빠찬스' 논란: 딸이 만 19세 때 아버지의 추천과 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후, 6년 만에 아버지에게 되팔아 63배의 시세차익(3억 8천만 원)을 얻었고, 양도소득세까지 아버지가 대신 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 가족 전체의 비상장주식 투자: 아들과 딸 모두 어린 시절(6~8세)에 남편의 형이 운영하던 시외버스 회사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17년 후 13배 차익을 얻었으며, 해당 회사는 1,374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 논란 이후 조치: 이숙연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전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사과했으며, 배우자는 공동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 법적으로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으나, 공직자 윤리와 편법 증여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숙연 대법관 '아빠찬스' 논란, 37억 원 비상장주식 기부로 사과... 공직자 윤리 문제 여전히 쟁점
참고 출처 및 팩트체크:
- 한겨레: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19살 딸', 아빠와 주식거래 63배 차익
- MBC: 대법관 후보자 딸의 '아빠 찬스' 재테크‥아버지 돈으로 63배 차익
- SBS: 이숙연, 63배 시세차익 사과…"가족 비상장주식 기부"
- 한겨레: "요즘 백일 땐 주식"이라는 대법관 후보자, '사회적 약자' 이해할 수 있나
- 연합뉴스: 이숙연 딸,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게 되팔아 63배 차익
※ 본 글의 내용은 2025년 5월 6일 기준, 공식 자료 및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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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5월 6일
최종수정일: 2025년 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