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 '공소취소' 불가능한 이유 3가지
서대문부업남자 | 2026년 9월 19일
안녕하세요, 서대문부업남자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죠. 그런데 일각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공소취소가 뭔가요? 검사만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공소취소란 검사가 이미 법원에 낸 공소제기를 다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을 시작했는데, 검사가 갑자기 판을 접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권한은 오직 검사만 가집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자리일 뿐, 검사 개개인의 공소취소를 직접 명령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의 장관이고, 검사의 수사·공소 권한은 별개로 보호받거든요.
더 자세한 법리 설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찰청법을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에는 검사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 권한은 '구체적 사건'이 아닌 '일반적 사무'에 한정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 공소취소를 지시하려다 검찰 내부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일 만에 사퇴한 김 후보자 사안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앞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지명 20일 만에 낙마한 이유 3가지」 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직접 지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일반적 지휘·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공소를 취소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검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려다 논란이 된 사례는 많았지만, 공소취소까지 강제로 이뤄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법원도 이런 지시를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하겠다고 나서도 법적 장치가 여러 겹으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를 모르고 '장관 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참고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확인 필요 사항」 편에서도 장관 후보자의 권한 범위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사퇴, 공소취소 논란과 무관할까요?
김승원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 등 추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소취소를 못 하게 되니까 사퇴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퇴 배경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주된 이유입니다.
청와대는 탄원서 보도에 대해 '확인 어렵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가 아닌 도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지만, 공소취소 제도 자체가 장관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배경은 연합뉴스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결국 공소취소 논란은 김 후보자 개인의 사퇴 이유와 직접 연결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 자리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독립성은 무제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공소취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공소취소는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즉, 검사가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처럼 공소취소는 검사와 법원의 이중 통제를 거칩니다. 법무부 장관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 9월 19일 현재까지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 장관 인사는 어떻게 될까요?
김승원 후보자 사퇴로 법무부 장관 자리는 다시 공석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30 개각에서 두 번째 낙마를 겪은 셈입니다. 청와대는 '국정동력 우려 속에 숨돌렸다'는 평가와 '인사실패'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후임 인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사퇴에 대해 '살신성인'이라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도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은 연합뉴스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 권한과 장관 권한의 경계를 국민들이 더 잘 알게 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음 인선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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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법무부장관#공소취소#검찰독립성#이재명
작성일: 2026년 9월 19일